JLPF
제28권 제3호(2023. 12): 31~68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 측정에 대한 탐색적 시도:조직과 단체장 시각을 중심으로
조창덕・김윤지
국문요약
재정분권옹호이론은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배분과 경제성장을 분권의 순기능으로 제시하는데 재정분권의 결실은 지방정부가 재정에 대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어야 실현된다. 지방정부가 재정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갖고 있을 때, 주민의 선호와 수요를 반영한 세입과 세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재정분권에 대한 논의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과 같이 세입 측면에서 논의가 주를 이룬다. 이는 세출 측면의 자율성 측정과 자료수집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조세법률주의로 인하여 지방정부의 세입측면에서의 자율성이 크게 제약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세출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근거로 전국 기초지방정부 수준에서 폭넓게 적용 가능한 지방정부 재정자율성 측정체계를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재정자율성을 조직 재정자율성으로 보고, 그간 관심이 부족하였던 전략적 행위자로서 단체장이 갖는 재정자율성을 단체장 재정자율성이라 보는 새로운 측면의 재정자율성을 탐색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측정체계를 2008-2020년 전국 기초 지방정부의 세출에 적용하여 국내 재정자율성의 현황과 추세를 검토하였다.
주제어: 재정자율성, 재정분권, 지방정부, 지방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