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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논집」 투고논문 심사 및 편집규정


제1조 (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삭제) 「한국지방재정논집(The Korean Journal of Local Finance)」에 투고된 논문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투고논문의 심사 절차)


① 논문은 한국지방재정학회의 온라인투고시스템에서 수시 접수하며, 투고 논문의 접수일자는 해당 논문을 온라인투고시스템에 투고 신청한 날로 한다.


② 한국지방재정논집 각호 발간 일정에 맞춰 투고논문의 접수기한을 제1호는 2월 28일, 제 2호는 6월 30일, 제3호는 10월 31일로 정한다. 최종접수마감일은 투고 상황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한국지방재정논집」 투고 및 원고 작성요령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된 논문만을 심사한다. 편집위원장은 작성 요령에 부적합한 투고논문에 대하여 기고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투고논문이 학회에 접수된 후 편집위원장은 즉시 분야별 편집위원에게 3인의 심사위원 추천을 의뢰하며, 편집위원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부위원장과 (삭제) 함께 논문심사위원 3인을 선임하고 심사를 의뢰한다.


⑤ 심사위원은 투고자가 소속한 기관에 근무하지 않는 관련분야 전문가 중 최근 5년 이내에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 논문집에 논문 2편 이상을 게재한 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편집위원회가 인정한 자 중에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논문의 심사는 비밀심사방법(심사위원에게는 기고자의 이름을 비밀로 하는 심사방법)에 의한다. 편집위원장은 심사자가 기고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도록 참고문헌 및 각주에서 기고자의 문헌을 삭제한 후에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⑦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이 전공의 불일치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논문심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이 사실을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의뢰받은 논문을 반환하여야 한다. 


편집위원장은 제1차 심사가 완료된 후 기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되, 심사의견에 따라 논문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의 수정요청을 받은 기고자는 수정논문과 함께 5일 이내에 수정요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고자가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지정일까지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논문을 논문심사과정으로부터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논문 투고자가 수정하여 제출한 논문은 원칙적으로 1차 심사자가 다시 심사한다. 


⑩ 논문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 편집위원회를 통해 심사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⑪ 논문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할 수 있다. 


제3조 (투고논문 심사원칙 및 심사기준 )


① 투고논문의 심사기준은 주제, 내용, 형식 등으로 구분하여 심사하되, 주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독창성, 내용은 전개의 논리성 및 객관성, 그리고 형식은 표현의 적절성 및 논문으로서의 형식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투고논문의 심사원칙은 다소 변경될 수 있다.


②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에 대한 1차 심사의견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되, 심사자의 성명을 기재하여서는 안된다.

     1. 논문 제목 수정

     2. 심사의견서의 유형

       ㉮ 수정·보완이 게재 가능(A) : 논문내용에 대하여 심사자가 만족하며 그대로 게재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자구수정 등 형식상의 문제 또는 사소한 문제만 있어서 편집위원장의 수정 확인으로만 게재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소폭 수정·보완 후 게재 가능(B) : 게재가능성이 높으나 논문의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 대폭 수정 후 재심사(C) : 게재가능성이 불투명한 논문으로 논리의 접근방법이나 연구방법론을 대폭 수정한 후 재심사를 통해 논문의 게재 여부 결정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 게재 부적합(D) : 논문의 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선행연구의 단순 반복 또는 한국지방재정논집에의 기여도 미흡 등으로 게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3. 수정논문에 대한 총평

    4. 추가로 수정·보완할 사항 또는 게재에 부적합한 경우 추가로 수정·보완할 사항은 페이지, 문단, 행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수정·보완할 사항과 함께 그 이유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의 투고논문에 대한 제2차 심사의견은 게재(A), 게재불가(D)의 두 가지로만 기재한다.


제4조 (논문 게재판정 기준)

 

논문심사의 게재여부는 다음의 표에 따른다. 



제5조 (논문의 편집 및 기타 사항)


① 논문의 게재는 재정이론, 지방세입, 지방재정관리, 지방재정사업, 기타 분야의 순서로 결정하되, 각 분야 내에서는 지방재정학의 일반 체계를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이 순서를 결정한다.


② 논문의 저자 수가 복수이고 제1저자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 논문의 첫 페이지 각주에 제1저자 여부를 명시한다.


③ 각 논문 첫 페이지 말미에 논문 투고일, 심사일 및 심사완료일을 표시한다.


④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게재가 결정된 논문에 대하여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논문 투고자는 투고한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논문의 판권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한국지방재정학회가 갖는다.


⑦ 투고된 논문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⑧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학회지의 편집 및 논문심사 등과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⑨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별로 심사의 충실도, 기각률, 심사기일의 준수여부 등을 평가하여 그 다음연도 이후의 심사위원 선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⑩ 본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 (개정 및 폐지)

본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되,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 제2항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2006년의 경우에는 접수기한을 제1호는 4월 30일, 제2호는 10월 31일로 정한다. 


제3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