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cademic Journals
  • HOME > 학회지안내 > 학회 연구윤리규정
  • 학회 연구윤리규정
『한국지방재정학회 연구윤리규정』

   
제1조(목적) 이 연구윤리규정(이하 규정)은 한국지방재정학회(이하 학회)의 학술활동 수행과정에서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은 학회 회원 및 학회가 수행하는 학술활동(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연구보고서 발간 등)에 참여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연구자의 연구윤리) 연구자는 연구의 모든 과정에서 다음의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자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내지 아니한다.
2. 연구자는 자료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변형하거나, 삭제하지 아니한다.
3. 연구자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연구결과를 정당한 인용 및 승인 없이 임의로 연구물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4. 연구자는 연구내용이나 결과에 기여한 경우에만 논문의 저자자격을 부여받으며, 기여를 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자격에서 배제되지 아니한다.
5. 연구자는 자신의 논문이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중복하여 게재하지 아니한다.
6. 연구자는 자신의 학술지 게재논문, 학술대회 발표논문 혹은 연구보고서의 내용의 일부를 학술지 게재 논문 혹은 발표 논문에 사용할 때에도 반드시 출처를 명기해야 한다.
 
제4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이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하되 편집위원장과 부편집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3. 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인지하거나 혹은 신고 받은 연구윤리 위반사항에 관하여 심의 의결한다.
4. 학회장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 가운데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 위원을 위촉하며,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연구윤리위원회의 회의) 연구윤리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1. 위원회의 회의는 위반사항의 인지 또는 신고 후 14일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60일에 이내에 심의 의결한다.
2.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윤리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관련 당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4. 재심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재심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재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5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재심절차를 진행한다.
5. 위원이 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위원은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6. 위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얻은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7.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소된 자는 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해야할 의무와 충분히 소명할 권리를 갖는다.

 

제6조(심의결과에 따른 제재) 심의결과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의결된 경우에, 연구윤리위원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해당 연구자에게 다음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학회지 논문 발표 및 학회가 수행하는 학술활동의 참여를 금지한다.
2.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학회지 혹은 발표논문 자료실에서 즉시 해당 논문을 삭제하고, 해당 자료실에 관련 내용을 영구 게시한다.
3. 위원회의 결정 14일 내에 그 내용을 학회 홈페이지에 6개월 간 공지하며 동시에 결정 이후에 발간되는 첫 학회지에 그 내용을 공지한다.
 
제7조(연구윤리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학회 윤리헌장의 실행을 구체화한 것으로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