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학회의 모든 임원은 학회활동을
하는데 있어 공정하고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2. |
학회의 모든 임원은 학회의 설립목적에 반하고 학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제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
학회 회원은 교육 및 연구 활동 그리고 현실 참여에 있어
윤리성과 학자적 양심에 충실하여야 한다. |
4. |
학회 회원은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5. |
연구관련 심사 및 자문을 하는 회원은 오로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필요한 경우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6. |
학회 회원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