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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위원회 규정

1. 1998년 9월 30일 제정

2. 2000년 9월 30일 개정

3. 2002년 9월 30일 개정

4. 2004년 9월 30일 개정

5. 2006년 3월 17일 개정

6. 2006년 4월 21일 개정

7. 2017년 3월  1일 개정

 

한국지방재정논집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지방재정학회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간하는 「한국지방재정논집」의 편집위원회 구성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 및 편집이사 3인1)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부위원장은 한국지방재정학회와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각 1인을 추천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세부 전공분야 간, 학계와 연구기관 간, 그리고 지역 간에 균형있게 구성한다.2)

③ 편집위원회에는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제3조(자격 및 구성절차)

① 편집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편집이사는 학문적 업적, 대외활동, 학회 기여도 등 을 고려하여 한국지방재정학회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편집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예시한 자료를 고려하여 이사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한다.

     1. 지방재정 관련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2. 지방재정 관련 학술대회·세미나 논문발표 실적

     3. 지방재정 관련 저서 및 기타 연구물

     4. 지방재정 및 본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기타 사항

② 편집위원은 학회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예시한 자격조건을 고려하여 부위원장의 제청으로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1. 최근 3년이내에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에 논문 2편 이상을 게재한 자

     2. 최근 3년 이내에 외국저명 학술지에 발표한 전공분야에 관한 논문이 1편 이상인 자

     3. 최근 3년 이내에 외국저명 학술지의 편집위원이었거나 현재 외국저명 학술지의 편집위원인 자

     4. 최근 3년 이내 학회의 주요 임원으로서 학회 활동에 기여한 정도가 높은 자

제4조(임기)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편집이사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권한)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① 한국지방재정논집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의뢰 및 게재여부 판정

 ② 한국지방재정논집의 편집 및 발간과 관련한 제반 사항

 ③ 한국지방재정학술상 후보논문 심사 및 추천 


제6조(운영)

  ①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위원회 총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찬반 동수인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의 재량에 의해 결정한다.

  ③ 편집위원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있다.

  ④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책임진다. 


제7조(세칙)

  ① 논문의 접수와 심사 및 편집에 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 ‘한국지방재정 논집 심사 및 편집 규정’에 의한다.

  ② 한국지방재정논집에 기고하기 위한 논문작성방법과 형식 및 기고절차는 편집위원회가 결정하고 한국지방재정논집 말미에 수록되어 있는 ‘「한국지방재정논집」투고 및 원고 작성요령’에 의한다. 


제8조(발간)

  ① 편집위원회는 학회지를 매년 3회 발간한다.

  ② 학회지 발행일자는 매년 4월 30일에 제1호를 발간하고, 8월 31일에 제2호를 발간하며, 12월 31일에 제3호를 발간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8조는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편집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겸직

2) 한국연구재단 학술지심사때 평가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