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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 운영규정은 지방재정전공 학자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한국의 지방재정 관련 학문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재정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 제3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지방재정학술상(이하 지방재정학술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수상시기)
  지방재정학술상은 본 학회의 매년도 정기총회에서 수여한다.

제3조(수상자의 자격 및 대상논문)
  ① 지방재정학술상의 수상은 본 학회 정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지방재정학술상 후보 논문은 당해연도 1월 1일 그 이전 1년 동안 발간한 지방재정논집에 게재 된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수상후보 논문의 추천)
  지방재정학술상 수상 후보 논문을 추천하려고 하는 본 학회의 정회원은 추천사유를 명시한 소정의 추천서를 편집위원회에 6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편집위원회의 후보자 심사)
  ① 편집위원장은 7월 15일까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본 규정 제4조에 의거하여 추천된 후보논문 과 편집위원회에서 추천하는 후보논문을 일괄 심사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통해 3편의 후보논문을 추천이유를 첨부하여 선정위원회에 통보하여 야 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선정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④ 편집위원회의 후보자 심사에 관한 절차와 내용 등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지방재정학술상 선정위원회)
  ① 지방재정학술상 선정위원회는 8월 15일까지 본 규정 제5조에 따라 통보된 수상 후보 논문 중 1 편의 수상 논문을 선정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된다.
   1. 회장 1인, 편집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 명예회장 1인
   2. 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1인
   3. 편집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각 1인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당해연도 지방재정학술상의 수상후보자가 아닌 정회원으로 하며 선정위원 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된다.
④ 선정위원회는 편집위원회의 추천이유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투표를 통하여 수상자를 선정한다.
⑤ 선정위원회의 수상자 선정에 관한 절차, 투표방법과 그 내용 등은 선정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메달 및 상패)
  지방재정학술상 수상자에게는 금 10돈 중의 메달, 상패를 수여한다.

제8조(지방재정학술상 기금)
  학회는 일정 금액의 기금을 적립하여 지방재정학술상을 수여하기 위한 경비에 충당한다.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