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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 정관

 

2020 12 18일 전부 개정

 

1장 총칙

 

1(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학회(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Finance)"(이하 학회라 한다)라 한다.

 

2(목적)

본 학회는 지방재정에 관한 연구활동을 통해 지방재정과 지방 자치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사업활동)

본 학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재정의 이론과 실무에 관한 연구

   2. 지방재정의 인접학문과의 공동연구

   3.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연구

   4. 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제반토론회 개최

   5. 학회지 및 관련서적의 간행

   6. 지방재정에 관한 교육훈련 및 자문

   7. 국내외 관련연구기관 및 학회와의 교류

   8. 우수연구자에 포상

   9.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4(사업소)

본 학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2장 회원

 

5(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하고 개인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한다.

 

6(회원의 자격)

개인회원

   1. 정회원 : 대학의 강사 이상의 직, 연구기관의 연구원, 지방재정과 관련된 기관에 종사하는 자 및 지방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자

   2. 준회원 : 지방재정연구에 관심이 있는 대학원생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졌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자

   3. 명예회원 : 학회의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로서 이사회가 인정하는 자

단체회원

   지방자치단체 및 본 학회의 사업목적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7(회원의 권리 의무)

모든 회원은 본 학회의 사업 및 활동에 참여하며 학회지 및 각종 자료를 배부받을 수 있다.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갖는다.

모든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 미납의 경우 선거권, 피선거권 및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3장 임원

 

8(임원의 종류)

본 학회는 임원으로 회장 1, 차기회장 1, 부회장 7인 이내, 상임이사 30인 내외, 이사 40인 이내, 감사 2인을 둔다.

상임이사는 총무, 연구, 편집, 섭외, 국제, 기타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와 무임소상임이사로 한다.

 

9(명예회장 및 고문)

본 학회는 명예회장 1인과 고문을 둘 수 있다.

명예회장은 퇴임한 직전 회장으로 하며, 고문은 본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10(임원의 선출과 임기)

회장, 차기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이사 선임은 총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회장,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회장과 차기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감사 및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1(임원의 직무)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차기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차기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상임이사와 이사는 정관이 정한 사항을 수행한다.

감사는 학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며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4장 기구

 

12(기구의 종류)

학회의 기구로서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편집위원회 및 사무국을 둔다.

 

13(총회)

총회는 학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회장이 소집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정기총회는 연 1회로 개최하며,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활동보고의 승인과 활동방침의 결정

   3. 회계보고의 승인과 예산의 결정

   4. 회장, 차기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출

   5. 기타 중요사항

임시총회는 총회의 의결을 받은 중요사항이 있거나 또는 회원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총회는 회원 3분의 1이상(위임 포함)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정관 변경 시에는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4(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및 감사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사업계획과 예산의 수립 및 기타 학회 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이사회는 과반수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위임 포함)로 의결한다.

 

15(운영위원회)

본 학회 운영의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감사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본회의 일상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2. 총회,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

   3. 총회, 이사회에 상정할 사항

   4. 회장의 임무 집행에 관한 주요사항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16(편집위원회)

본 학회는 학술지 편집과 발행을 주관하는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17(사무국)

본 학회의 일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는 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직원을 통솔한다.

사무국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5장 재정

 

18(수입 및 지출)

본 학회의 수입은 다음으로 한다.

1. 회원의 입회비 및 연회비 2. 연구용역 및 사업수익금 3. 찬조금 4. 기타 수입금

본 학회의 지출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되, 다음으로 구분한다.

1. 사업비 2. 일상운영비 3. 인건비 4. 기타 경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본 학회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본 학회의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19(회비부과 및 납입)

회비의 결정, 부과, 납입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20(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 1일부터 12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통합총회일로부터 시행한다.

(운영규정) 본 학회는 지방재정분야의 학제간 연구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행정학 분야 한국지방재정학회()와 경제학분야 한국지방재정학회()를 통합한 학회로서 통합과 관련하여 다음의 운영규정을 둔다.

1. 회장은 갑측과 을측에서 순차적으로 맡는다.

2. 차기회장은 갑 또는 을측의 (가칭)선임위원회(각측에서 정하는 위원으로 구성)에서 선출하고, 이사회, 운영위원회 및 통합총회는 이를 수정 없이 승인한다. 다만 통합학회의 초대회장은 갑측의 회장이, 차기회장은 을측의 차기회장이 맡는다.

3.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및 감사는 갑측과 을측의 동수로 한다.

(경과규정)

1. 통합당시의 양측의 평생회원은 통합학회의 평생회원으로 인정한다.

2. 통합일 이전까지 각 측에 납부한 98회계연도 회비납부자는 학회통합전 각측 학회의 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한다.

(기타)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회의 일반관행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