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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8일 전부 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학회(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Finance)"(이하 학회라 한다)라 한다.
▣ 제2조(목적)
본 학회는 지방재정에 관한 연구활동을 통해 지방재정과 지방 자치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업활동)
본 학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재정의 이론과 실무에 관한 연구
2. 지방재정의 인접학문과의 공동연구
3.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연구
4. 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제반토론회 개최
5. 학회지 및 관련서적의 간행
6. 지방재정에 관한 교육훈련 및 자문
7. 국내외 관련연구기관 및 학회와의 교류
8. 우수연구자에 포상
9.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4조(사업소)
본 학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장 회원
▣ 제5조(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하고 개인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한다.
▣ 제6조(회원의 자격)
①개인회원
1. 정회원 : 대학의 강사 이상의 직, 연구기관의 연구원, 지방재정과 관련된 기관에 종사하는 자 및 지방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자
2. 준회원 : 지방재정연구에 관심이 있는 대학원생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졌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자
3. 명예회원 : 학회의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로서 이사회가 인정하는 자
②단체회원
지방자치단체 및 본 학회의 사업목적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 제7조(회원의 권리 의무)
①모든 회원은 본 학회의 사업 및 활동에 참여하며 학회지 및 각종 자료를 배부받을 수 있다.
②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갖는다.
③모든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 미납의 경우 선거권, 피선거권 및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 제8조(임원의 종류)
①본 학회는 임원으로 회장 1인, 차기회장 1인, 부회장 7인 이내, 상임이사 30인 내외, 이사 40인 이내, 감사 2인을 둔다.
②상임이사는 총무, 연구, 편집, 섭외, 국제, 기타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와 무임소상임이사로 한다.
▣ 제9조(명예회장 및 고문)
①본 학회는 명예회장 1인과 고문을 둘 수 있다.
②명예회장은 퇴임한 직전 회장으로 하며, 고문은 본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 제10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①회장, 차기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이사 선임은 총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부회장,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③회장과 차기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감사 및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차기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차기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상임이사와 이사는 정관이 정한 사항을 수행한다.
④감사는 학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며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4장 기구
▣ 제12조(기구의 종류)
학회의 기구로서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편집위원회 및 사무국을 둔다.
▣ 제13조(총회)
①총회는 학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회장이 소집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②정기총회는 연 1회로 개최하며,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활동보고의 승인과 활동방침의 결정
3. 회계보고의 승인과 예산의 결정
4. 회장, 차기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출
5. 기타 중요사항
③임시총회는 총회의 의결을 받은 중요사항이 있거나 또는 회원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④총회는 회원 3분의 1이상(위임 포함)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관 변경 시에는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이사회)
①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및 감사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사업계획과 예산의 수립 및 기타 학회 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③이사회는 과반수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위임 포함)로 의결한다.
▣ 제15조(운영위원회)
①본 학회 운영의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감사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본회의 일상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2. 총회,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
3. 총회, 이사회에 상정할 사항
4. 회장의 임무 집행에 관한 주요사항
③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 제16조(편집위원회)
①본 학회는 학술지 편집과 발행을 주관하는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 제17조(사무국)
①본 학회의 일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는 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직원을 통솔한다.
③사무국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장 재정
▣ 제18조(수입 및 지출)
①본 학회의 수입은 다음으로 한다.
1. 회원의 입회비 및 연회비 2. 연구용역 및 사업수익금 3. 찬조금 4. 기타 수입금
②본 학회의 지출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되, 다음으로 구분한다.
1. 사업비 2. 일상운영비 3. 인건비 4. 기타 경비
③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본 학회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④본 학회의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 제19조(회비부과 및 납입)
회비의 결정, 부과, 납입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0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통합총회일로부터 시행한다.
②(운영규정) 본 학회는 지방재정분야의 학제간 연구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행정학 분야 한국지방재정학회(갑)와 경제학분야 한국지방재정학회(을)를 통합한 학회로서 통합과 관련하여 다음의 운영규정을 둔다.
1. 회장은 갑측과 을측에서 순차적으로 맡는다.
2. 차기회장은 갑 또는 을측의 (가칭)선임위원회(각측에서 정하는 위원으로 구성)에서 선출하고, 이사회, 운영위원회 및 통합총회는 이를 수정 없이 승인한다. 다만 통합학회의 초대회장은 갑측의 회장이, 차기회장은 을측의 차기회장이 맡는다.
3.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및 감사는 갑측과 을측의 동수로 한다.
③(경과규정)
1. 통합당시의 양측의 평생회원은 통합학회의 평생회원으로 인정한다.
2. 통합일 이전까지 각 측에 납부한 98회계연도 회비납부자는 학회통합전 각측 학회의 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한다.
④(기타)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회의 일반관행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