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LPF
제28권 제3호(2023. 12): 101~141
지방세 조례감면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에 대한 한계효과 분석
주만수*・박혜림**
국문요약
이 논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이 재정수입에 미치는 한계효과를 도출하고 이 한계효과와 조례감면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자치단체가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하면 지방세 수입의 감소에 그치지 않고 조정교부금, 보통교부세 등 다양한 이전재원이 변화하는데, 그 변화 크기는 자치단체별로 달라질 수 있다. 첫째, 광역자치단체는 감면액의 일부를 조정교부금과 징수교부금으로 기초자치단체에게 전가하지만 보통교부세 제도의 자체노력 항목에 의한 페널티로 보통교부세가 감소한다. 둘째, 도의 조정교부금 교부율은 특별・광역시보다 커서 기초자치단체에게 더 많이 전가하지만, 도의 감면만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을 감소시켜 보통교부세를 감소시키므로 도의 조례감면은 특별・광역시보다 더 큰 재원 감소를 초래한다. 셋째, 시・군의 경우 교부단체는 조례감면으로 보통교부세가 감소하므로 재정수입 감소액이 불교부단체보다 더 크다. 넷째, 자치구 조례감면은 각 특별・광역시의 일반조정교부금 배분방법 및 조정률 차이에 따라 서로 크게 달라진다. 마지막으로 2021년 결산 자료를 이용하여 조례감면의 재정수입에 대한 한계효과를 도출하고, 한계효과가 클수록 조례감면율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검토한 결과, 이 가설을 충분히 지지하지 못한다. 이는 시계열을 확장한 패널자료 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실증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주제어: 조례감면, 지방재정조정제도,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