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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PF 29-1]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 도입 효과 분석: 부산시를 중심으로(이상훈・김병남)
 작성일 : 2024-04-30  조회수 : 866
   01_이상훈_김병남.pdf (1.0M) [34] DATE : 2024-04-30 09:59:35
JLPF
제29권 제1호(2024. 4): 1~33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 도입 효과 분석: 부산시를 중심으로
이상훈・김병남


국문요약

부동산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현행 재산세 과세체계는 납세의무자의 담세력과 무관하게 결정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정부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2024년부터 주택분 재산세에 과세표준 상한제를 적용하고, 2029년 현행 세부담 상한제를 폐지할 예정이다. 본 연구는 과세표준 상한제 시행에 앞서 부산시 주택 155만 호를 대상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부담 수준과 수평적 형평성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시나리오는 ① 과세표준 상한제 도입 이전 주택분 재산세 과세체계, ② 현행 주택분 재산세 과세체계에 과세표준 상한율 3% 적용, ③ 현행 주택분 재산세 과세체계에 과세표준 상한율 5%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과세표준 상한제 도입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세부담 변화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부담의 수평적 형평성은 과세표준 구간 및 보유주택 수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변화하지만, 과세표준 상한제 도입 이후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고, 세부담 상한제가 종료되는 시점에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과세표준 상한율의 적용 수준에 따라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산세수 감소가 예상되며 세부담 상한제가 폐지됨에도 불구하고 재산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과세표준 상한율 설정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주제어: 과세표준 상한제,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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