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cademic Library
  • HOME > 자료실 > 논집자료
  • 논집자료
 
[JLPF 29-1]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 도입 효과 분석: 부산시를 중심으로(이상훈・김병남)
 작성일 : 2024-04-30  조회수 : 619
   01_이상훈_김병남.pdf (1.0M) [25] DATE : 2024-04-30 09:59:35
JLPF
제29권 제1호(2024. 4): 1~33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 도입 효과 분석: 부산시를 중심으로
이상훈・김병남


국문요약

부동산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현행 재산세 과세체계는 납세의무자의 담세력과 무관하게 결정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정부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2024년부터 주택분 재산세에 과세표준 상한제를 적용하고, 2029년 현행 세부담 상한제를 폐지할 예정이다. 본 연구는 과세표준 상한제 시행에 앞서 부산시 주택 155만 호를 대상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부담 수준과 수평적 형평성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시나리오는 ① 과세표준 상한제 도입 이전 주택분 재산세 과세체계, ② 현행 주택분 재산세 과세체계에 과세표준 상한율 3% 적용, ③ 현행 주택분 재산세 과세체계에 과세표준 상한율 5%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과세표준 상한제 도입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세부담 변화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부담의 수평적 형평성은 과세표준 구간 및 보유주택 수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변화하지만, 과세표준 상한제 도입 이후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고, 세부담 상한제가 종료되는 시점에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과세표준 상한율의 적용 수준에 따라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산세수 감소가 예상되며 세부담 상한제가 폐지됨에도 불구하고 재산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과세표준 상한율 설정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주제어: 과세표준 상한제,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 형평성

 
 

Total. 453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453 [JLPF 29-2] 지방정부의 관변단체 지원에 관한 연구(조창덕・박승규) 2024-09-08 117
452 [JLPF 29-2] 재원특성을 고려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방안(김홍환) 2024-09-08 107
451 [JLPF 29-2] 광역도시개발공사 부채 조건 및 예측(임채홍) 2024-09-08 130
450 [JLPF 29-2] 보통교부세 교부오차 정산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이현정) 2024-09-08 114
449 [JLPF 29-2]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와 일본의고향납세제도의 비교 연구(국중호・오가와 아키노부・염명배) 2024-09-08 110
448 [JLPF 29-2]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 시점의 조정과 추계오차의 정산 및 유인문제의 해소(최병호) 2024-09-08 88
447 [JLPF 29-2] 수평적 재정 형평성의 측정 시나리오별비교 분석(한재명) 2024-09-08 81
446 [JLPF 29-1] 소방안전교부세 분야 간 배분비율개선 방안 모색(한재명) 2024-04-30 582
445 [JLPF 29-1] 인구감소지역 지방교부세 현황과 개편방향 모색에 관한 연구(이현정) 2024-04-30 617
444 [JLPF 29-1]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 도입 효과 분석: 부산시를 중심으로(이상훈・김병남) 2024-04-30 620
443 [JLPF 28-3] 지방세 조례감면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에 대한 한계효과 분석 (주만수・박혜림) 2024-01-05 776
442 [JLPF 28-3] 선거가 기능별 세출예산 구성에 미치는 영향: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민수진) 2024-01-05 856
441 [JLPF 28-3]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 측정에 대한 탐색적 시도:조직과 단체장 시각을 중심으로 (조창덕・김윤지) 2024-01-05 693
440 [JLPF 28-3] 담배 세율체계 개편방안 연구:종량세 세율체계 인식제고를 중심으로(김홍환) 2024-01-05 621
439 [JLPF 28-2] 지방자치단체 일반산업단지 타당성 조사의 비판과 개선 모색(윤태섭・김기민・안성희・이충근) 2023-09-08 875
 1  2  3  4  5  6  7  8  9  10    
AND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