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LPF 제29권 제2호(2024. 8): 77~102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와 일본의고향납세제도의 비교 연구
국중호・오가와 아키노부・염명배
국문요약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는 2008년에 도입되었고, 한국은 일본의 제도를 참고해 2023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본고에서는 양국의 제도를 대상으로 실제 운용 측면에서의 질적 비교와 더불어 재정자료에 기초하여 고향납세(기부)액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시도한다. 양국 제도에 대한 질적 비교에서는 정책 목표, 근거법, 세액・소득 공제, 답례품 등 몇 가지 기준에 따른 비교를 하고 있다. 일본의 고향납세는 주로 주민세로부터 세액공제가 이루어지면서도, 소득공제를 통한 소득세로부터도 공제가 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의 고향사랑기부금은 소득세로부터 훨씬 많은 부분이 공제되고 있으며, 기부금 규모가 커질수록 개인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로 일본 고향납세와는 상당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량적인 분석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고향사랑(고향납세) 기부액은 지방교부세가 많은 지역에 더 많이 분배되는 결과를 얻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고향납세(기부)는 도시 지역보다 도시화가 덜 이루어진 군(郡: 한국) 및 정촌(町村: 일본) 지역으로 재원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교부세의 영향 면에서 볼 때 재정재분배 효과로서 한국은 0.07%, 일본은 2.57%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고향사랑기부제 운용에 있어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시행착오를 줄이는 노력도 요구되고 있다.
주제어: 고향사랑기부제, 고향납세제도, 지방교부세, 지역간 재정효과, 한국,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