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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PF 29-2]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 시점의 조정과 추계오차의 정산 및 유인문제의 해소(최병호)
 작성일 : 2024-09-08  조회수 : 209
   02_최병호.pdf (428.4K) [14] DATE : 2024-09-08 12:08:26

JLPF 제29권 제2호(2024. 8): 39~76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 시점의 조정과 추계오차의 정산 및 유인문제의 해소
최병호

국문요약

보통교부세는 지방재정수입의 추계를 통해 기준재정수입액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인해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나타난다. 우선 추계오차를 사후적으로 정산하는 과정에서 교부주체가 재량적으로 결정하는 정산 비율에 의해 교부액이 영향을 받게 된다. 또 기준재정수입액은 시차를 두고 실제수입액을 이용하여 측정하므로 지방의 유인문제가 나타난다. 나아가 기준재정수요액은 과거의 재정수요를 바탕으로 산정하지만 별도로 정산하지 않으므로 기준재정수입액과는 산정 기준 시점이 달라진다. 
이 논문은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재정수입의 추계와 오차의 정산, 지방의 유인 문제 및 산정 기준 시점의 불일치 등은 공통적으로 실제수입액을 통해 기준재정수입액을 측정하는 방식에 기인한 것임에 주목하여 이런 문제를 함께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한다. 구체적으로 지방의 유인문제 해소를 위해 실제수입액이 아닌 표준세율체계 방식으로 계산한 표준수입을 통해 기준재정수입액을 측정한다. 이때 추계와 정산의 문제를 피하는 동시에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기준 시점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당해 연도가 아닌 과거의 확정된 표준수입을 통해 기준재정수입액을 측정하며, 기준재정수요액도 같은 해의 확정된 결산액과 측정항목별 통계치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주제어: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시점, 추계오차 정산, 유인문제, 재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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