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LPF 제29권 제2호(2024. 8): 197~232
재원특성을 고려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방안: 고용・중소기업・환경・분야를 중심으로
김홍환*
국문요약
지방분권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은 지속적으로 제시되어 왔으나 그 성과는 크지 않다. 통상적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은 사무・인력・예산을 모두 지방으로 이관하는 일관이관을 의미한다. 그간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의 장애요인으로서 사무・인력 관점이 주로 제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예산 관점, 보다 정확히 재원의 특성에 초점을 맞춰 한계를 살펴보았다. 기금, 특별회계 등은 지방으로의 이관이 매우 곤란하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 특별지방행정기관 예산사업을 기금, 특별회계, 일반회계 등으로 구분하였다. 사례분석 대상은 2022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제시한 고용, 환경, 중소기업 분야 특별지방행정이관이다.
첫째, 고용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근로감독, 고용 등 2개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근로감독은 일반회계이므로 이관의 가능성은 있으나 고용분야는 지방이관이 불가능한 고용보험기금이 중심이라는 점에서 일관이관의 한계가 존재하였다. 둘째, 중소기업분야는 성장지원, 창업지원, 소상공인 등으로 기능을 구분할 수 있다. 각 기능은 일반회계를 재원으로 하므로 이관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중소기업 분야 재정사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을 통해 수행되고 있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사무・인력・예산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셋째, 환경분야는 자연환경, 자원순환, 환경평가 수질관리, 환경감시 등의 기존 환경부 기능과 하천관리라는 기존 국토교통부 기능으로 구분된다. 기존 환경부 기능은 환경개선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하고 국토교통부 기능은 일반회계 재원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다. 환경개선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대부분이므로 환경분야는 지방이관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기능과 재원의 연계구조와 재원의 특성을 기초로 재원이양의 가능성을 검토하였을 뿐이다. 즉, 국가-자치 사무라는 사무배분 관점에서 고용・노동 분야의 근로감독 기능을 자치사무로 이양할 수 있는가? 혹은 국가하천의 하천관리 기능을 자치사무로 이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른 관점에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기금, 특별회계, 일반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