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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PF 22-3] 보통교부세 세수확충 자체노력 유인제도의 재정효과 분석(최병호)
 작성일 : 2018-01-04  조회수 : 1,740
   03최병호.pdf (339.5K) [144] DATE : 2018-01-04 16:05:31

이 논문의 목적은 보통교부세 세입확충 자체노력 유인제도를 중심으로 항목 별 재정효과 분석을 통해 적정성을 평가한 후 제도개선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통교부세가 형평화교부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자체노력 유인제도에 의한 인센티브의 적정 수준은 자체노력에 따른 세입확충이 보통교부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는 수준이 된다. 둘째, 현행 세입확충 자체노력 유인 항목별로 재정효과를 분석 결과 적정수준에 비해 과도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같은 속성을 지는 자체노력 반영항목이라도 보통교부세 산정과 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차별적으로 나타난다. 넷째, 반영항목 중 임시적 세외수입체납액 축소와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의 경우는 자치단체의 세수확충노력이 보통교부세 교부액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자체노력 반영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반영항목 별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핵심은 인센티브의 적정성으로서 세수확충 노력이 보통교부세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정확히 상쇄하도록 자체노력 유인제도를 고안하는 것이다.

 

주제어: 보통교부세, 세입확충 자체노력 인센티브,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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