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cademic Library
  • HOME > 자료실 > 논집자료
  • 논집자료
 
[JLPF 22-3] 우리나라의 고향세제도 법제화 논의와 쟁점사안에 관한 연구(염명배)
 작성일 : 2018-01-04  조회수 : 1,869
   02염명배.pdf (541.9K) [132] DATE : 2018-01-04 16:04:48

본 연구는 제18대 국회에서 발의된 2건 및 특히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10건의 고향세제도 관련 의원입법안과 문재인 정부에서 고향사랑 기부제실시를 위해 법제화 추진 중인 (잠정적) 정부입법안 내용의 특징을 비교분석하고, 정부입법안에 기초한 고향세제도를 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각종 쟁점사안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바람직한 한국형고향세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에 비해 우리나라의 고향사랑 기부제가 가지는 가장 큰 차이점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방식의 차이에 기인한다. 일본의 경우 (대도시) 지자체가 가장 많은 부담을 지고 기부자(개인)는 거의 부담을 지지 않는 반면, 우리나라가 도입하려고 하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경우 지자체는 거의 부담을 지지 않는 대신 기부자(개인)의 부담이 매우 큰 분담구조를 보이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 고향세제도가 일본보다 기부자에게 더 한층 깊은 애향심을 요구하는 정책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어 본 연구는 고향세를 조세로 볼 것인가, 기부금으로 볼 것인가?”, “세액공제 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가?”, “답례품 제공을 허용할 것인가?”, “기업판 고향세제도를 도입할 것인가?” 하는 등 고향세제도 도입에 따른 쟁점사안을 논의하였다. 결론에서 고향세제도를 너무 단시일 안에 성급하게 확대하려고 서두르기보다는 예상되는 각종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고향세제도의 본래 취지와 장점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차근차근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제의하였다.

 

주제어: 고향세, 고향납세제도, 고향사랑 기부제, 지방재정, 소득세 공제, 답례품


 
 

Total. 446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101 [JLPF 22-3] 지방재정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재정분권 추진 방향(유태현) 2018-01-04 1664
100 [JLPF 22-3] 우리나라의 고향세제도 법제화 논의와 쟁점사안에 관한 연구(염명배) 2018-01-04 1870
99 [JLPF 22-3] 보통교부세 세수확충 자체노력 유인제도의 재정효과 분석(최병호) 2018-01-04 1740
98 [JLPF 22-3] 지방재정법 상의 사무유형에 따른 경비부담: 적용의 한계와 요인분석을 중심으로(김홍환) 2018-01-04 1684
97 [JLPF 22-3]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시 지방공공재의 시장영역 설정: 수원수목원 조성사업을 사례로(엄영숙, 김진옥) 2018-01-04 1894
96 [JLPF 22-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성과 요인 분석(주현정, 강창민) 2018-01-04 2263
95 [JLPF 23-1] 지방소비세 배분방식 개편 연구(김홍환) 2018-05-02 2017
94 [JLPF 23-1] 조정교부금이 자치구 재정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이상훈, 임상수) 2018-05-02 1889
93 [JLPF 23-1]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특별교부세 배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김애진) 2018-05-02 1571
92 [JLPF 23-1]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과학기술분야 공공재원의 선순환구조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김명진) 2018-05-02 1508
91 [JLPF 23-2] 참여정부 재정분권 정책에 대한 평가(김홍환) 2018-09-09 1798
90 [JLPF 23-2] 지역경제성장을 위한 세입분권 확대 방안(구균철) 2018-09-09 1339
89 [JLPF 23-2] 일본 고향납세의 기부특성에 관한 연구(국중호, 염명배) 2018-09-09 1659
88 [JLPF 23-2]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방안(박병희) 2018-09-09 1854
87 [JLPF 23-2] 제도변화에 따른 재정조정제도의 형평화 효과 분석(최지은, 전지성, 장봉진) 2018-09-09 1392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AND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