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부설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 투자분석직 채용 재공고
1.채용분야 및 인원
직 종 |
임용예정
직급 |
모집분야 |
전공 |
응시자격사항 |
모집
인원 |
채용
방법 |
직무내용 |
투
자
분
석
직 |
투자
분석위원
나급 |
•안전행정분과
•경제농림분과 |
행정,경영,경제 |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기술사 등 자격을 취득한 자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5년이상 해당분야(투자분석 또는 타당성조사,재정사업평가 등 관련 업무) 경력을 가진 자 |
1명 |
경력
경쟁 |
「직무내용 기술서」※
와 같음 |
•건설도시분과
•문광복지분과 |
도시계획, 건축,
문화·관광 |
※ 「직무기술서」
경기도의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객관적·효율적 관리를 전담하기 위하여 경기연구원 부설 기관으로 설치된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아래 업무를 수행함.
-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사전검토
-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전검토
-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 적격성 조사, 업무지원
- 재정사업평가
- 공공투자사업 등과 관련된 연구ㆍ교육
- 3호 내지 5호와 관련된 수탁사업
- 그밖에 도지사가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ㆍ객관적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자격요건
○ 지역, 연령, 성별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자)
※ 근무상한연령은 60세임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채용공고일 기준 임용예정직급의 응시자격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해당직급에 지원하여야 하고, 응시한 직급의 응시자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함
3.전형방법 및 장소
○ 1차 : 서류전형(경기연구원) / ○ 2차 : 논문발표(경기연구원) / ○ 3차 : 면접전형(경기연구원)
※ 합격자 발표는 경기연구원 채용 홈페이지 공고
4.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0.8.4.(화) ~ 8.18.(화) 18:00
○ 접수방법 : 응시원서 등 응시서류는 전자우편(insa_gimac@gri.re.kr) 접수
5.제출서류
○ 응시원서(본원 소정양식)
○ 연구실적 목록(본원 소정양식)
○ 자기소개서(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조건 등을 암시하는 내용 기재 금지)
○ 박사학위 논문 국문요약서 또는 대표 연구논문 국문요약서 1부(A4, 5매 내외분량)
※ 학위 논문 및 연구실적물은 별도 요구 시 제출
○ 재직·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업무경력과 그 기간이 기재되어야 함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가산점 관련 사본(해당자에 한함)
6.평가기준 및 일시
○ 1차 서류전형 : 2020.8.25.(화) ~ 8.27.(목)
- 모집분야에 대한 전공의 부합성, 연구경력의 적정성, 연구실적물의 우수성, 모집분야에 대한 이해도 및 발전가능성 등
- 합격인원 : 80점 이상 득점자 중 최고 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
○ 2차 논문발표 : 2020.9.8.(화) ~ 9.10.(목)
- 의사표현의 정확성 및 논리성, 대응력, 분석 및 대안 제시 능력 등 연구과제 수행능력을 평가
- 합격인원 : 80점 이상 득점자 중 최고 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
○ 3차 면접전형 : 2020.9.15.(화) ~ 9.17.(목)
- 직원으로서의 자세, 창의력ㆍ의지력 등 발전 가능성, 전문지식과 상황대응력, 경기도 도정방향 및 주요정책 이해도,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 합격기준 : 80점 이상 득점자 중 최고득점자
○ 최종합격자 발표 : 2020.9.22.(화) 예정
- 추가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발표 후 60일 이내 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면접 전형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중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전형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는 개별통보 및 경기연구원 채용 홈페이지 공고
7.기타사항
○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전형시험 만점의 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하여야 함.
○ 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은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경기연구원 부설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총괄기획부(031-8014-6944/insa_gimac@gri.re.kr)로 문의바랍니다.
2020.8.4
경기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