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파견공무원 선발 안내
우리 연구원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3조」에 의거하여 세무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붙임과 같이 선발할 계획이오니 2020.03.25.(수).까지 파견공무원 추천대상자를 (붙임) 서식으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파일 첨부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