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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PF25-3]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추계 오류와 정산의 재원 배분효과 분석(주만수)
 작성일 : 2021-01-07  조회수 : 1,499
   01주만수.pdf (346.2K) [71] DATE : 2021-01-07 17:45:27

JLPF  제25권 제3호(2020. 12): 001~032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추계 오류와 정산의 재원 배분효과 분석
주만수(한양대)


국문요약

이 논문은 보통교부세 제도의 기준재정수입액 추계 오류와 정산제도 운영과정을 분석하여 추계액과 결산액의 차액을 정산하더라도 보통교부세 배분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음을 밝히며 이를 극복할 정산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추계 오차의 정산과정 분석을 통한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준재정수입액은 평균적으로 결산액에 비해 과소 추계가 이루어지지만 항목별, 연도별, 자치단체별 편차는 매우 크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에게 재정충격을 초래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반 이상에서 분할 정산하는데, 분할 정산하는 자치단체 및 항목의 선택 등에서 일관성을 확인할 수 없다. 이는 중앙정부가 임의적으로 연도별 보통교부세 배분액을 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발견에 기초하여 추계 오류와 정산과정을 모형화하여 보통교부세 조정률의 연도별 변화와 추계 오류의 관계에 의해 보통교부세 배분이 왜곡됨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추계년도보다 정산년도의 조정률이 더 크다면, 기준재정수입액이 과대 추계된 자치단체에게 배분되는 보통교부세는 적정 수준보다 큰 반면, 과소 추계한 자치단체는 적정 수준보다 작은 보통교부세를 배분받는다. 또한 보통교부세 왜곡을 해소하기 위해 당해년도 재정부족액과 전전년도 정산분에 적용하는 조정률을 이원화하는 방안을 도출하며, 이를 재정안정화기금 운영과 조합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진전시킬 것을 제안한다.

주제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추계 오류, 재정안정화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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