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이후 자동차 관련 세제 변화는 한미 자동차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세율 인하,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 차령감면 시행, 경차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 및 한미 FTA 발효로 인한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세율 인하 등이 있다. 본 연구는 2017년도 말 기준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자료를 이용한 마이크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러한 제도 변화가 야기한 자동차 관련 지방세수 손실액을 추정하였다. 이러한 손실은 2017년도 한 해에만 4조 7,185억 원에 달하였으나, 손실보전을 위한 주행분 자동차세 정액보전금은 9,830억 원에 그쳐 총 3조 7,355억 원의 지방세수 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제는 정액보전금 책정 당시 자동차 관련 제반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정액보전금액의 적정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보전금을 정액으로 산정하되 일정 주기마다 재산정하는 방안과 환경변화와 연동하여 보전금을 매년 재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자동차 관련 제도 변화, 지방세수 손실액, 주행분 자동차세, 정액보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