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cademic Library
  • HOME > 자료실 > 논집자료
  • 논집자료
 
[JLPF 24-2] 부동산보유세제의 세율 특성 및 형평성: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연계 분석(주만수)
 작성일 : 2019-09-06  조회수 : 1,806
   01주만수.pdf (547.7K) [85] DATE : 2019-09-06 14:47:02

부동산보유세제의 세율 특성 및 형평성: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연계 분석(주만수)


이 논문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우리나라 부동산보유세제 세율체계의 특성을 파악하고 부동산보유자들 간 수직적 형평성 및 수평적 형평성 효과를 다주택자 혹은 다지역 토지보유자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다주택자 혹은 다지역 토지보유자에 대한 부동산보유세의 실제 한계세율은 다음의 특성을 갖는다. 먼저 부동산보유세의 한계세율은 보유부동산의 총가치뿐 아니라 각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구성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각 종합부동산세 과세구간에서 부동산보유세 한계세율은 하락한다. 단, 각 과세구간의 낮은 과세표준일 때에는 한계세율이 상승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의 발생원인은 주택보유 혹은 토지보유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다른 세율체계에 의해 동시에 누진적으로 과세하기 때문이다. 특히 재산세는 주택에 대해 물건별로, 토지에 대해 지역별로 과세하는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전국 합산한 주택가치 혹은 토지가치에 대해 과세한다. 따라서 동일한 부동산가치를 갖더라도 보유대상 부동산 수가 많을수록 혹은 보유부동산들의 가격 차이가 적을수록, 조세부담은 감소한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 혹은 다지역 토지보유자들의 부동산 구성이 다르다면, 부동산보유세액이 달라지므로 수평적 형평성이 달성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일정 범위 내에서는 수직적 형평성도 왜곡된다.

주제어: 부동산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수평적 형평성, 수직적 형평성


 
 

Total. 446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341 [JLPF 21-2] 사회복지지출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홍근석・함윤주・주운현) 2016-09-02 1802
340 [JLPF 24-2] 부동산보유세제의 세율 특성 및 형평성: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연계 분석(주만수) 2019-09-06 1807
339 [JLPF 21-2]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사업의 학교체제 변화에 관한 연구(하봉운) 2016-09-02 1808
338 [JLPF 23-3] 수평적 재정 불균형을 고려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유태현, 임상수) 2018-12-31 1819
337 [JLPF 26-2] 지방회계 정보의 수요・공급이 실행성과에 미치는 영향(이경종・김문겸) 2021-09-07 1831
336 [JLPF 24-1] 서울시 공유촉진사업비 지원사업의 효과성 평가: 공유단체 및 기업의 생존을 중심으로(송헌재・신우리・조하영) 2019-07-16 1838
335 [JLPF 21-3] 지방교부세 재정형평화 기능분석(김홍환) 2017-01-05 1839
334 [JLPF 23-2]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방안(박병희) 2018-09-09 1854
333 [JLPF 22-3] 우리나라의 고향세제도 법제화 논의와 쟁점사안에 관한 연구(염명배) 2018-01-04 1870
332 [JLPF 23-1] 조정교부금이 자치구 재정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이상훈, 임상수) 2018-05-02 1889
331 배인명_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재정운영노력이 재선에 미치는 효과 2015-05-12 1890
330 [JLPF 22-3]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시 지방공공재의 시장영역 설정: 수원수목원 조성사업을 사례로(엄영숙, 김진옥) 2018-01-04 1894
329 [JLPF25-3] 한국 지방재정지출에 관한 역사적 고찰(오병기) 2021-01-07 1907
328 [JLPF 26-1] 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관리 개선방안 연구(한재명・이상훈・김경민・이슬이) 2021-05-10 1907
327 [JLPF 21-3] 지방재정구조의 정치적 결정요인: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력 및 갈등 구조(신봉호, 김제국) 2017-01-05 1930
 1  2  3  4  5  6  7  8  9  10    
AND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