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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PF 22-3] 우리나라의 고향세제도 법제화 논의와 쟁점사안에 관한 연구(염명배)
 작성일 : 2018-01-04  조회수 : 1,867
   02염명배.pdf (541.9K) [132] DATE : 2018-01-04 16:04:48

본 연구는 제18대 국회에서 발의된 2건 및 특히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10건의 고향세제도 관련 의원입법안과 문재인 정부에서 고향사랑 기부제실시를 위해 법제화 추진 중인 (잠정적) 정부입법안 내용의 특징을 비교분석하고, 정부입법안에 기초한 고향세제도를 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각종 쟁점사안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바람직한 한국형고향세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에 비해 우리나라의 고향사랑 기부제가 가지는 가장 큰 차이점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방식의 차이에 기인한다. 일본의 경우 (대도시) 지자체가 가장 많은 부담을 지고 기부자(개인)는 거의 부담을 지지 않는 반면, 우리나라가 도입하려고 하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경우 지자체는 거의 부담을 지지 않는 대신 기부자(개인)의 부담이 매우 큰 분담구조를 보이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 고향세제도가 일본보다 기부자에게 더 한층 깊은 애향심을 요구하는 정책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어 본 연구는 고향세를 조세로 볼 것인가, 기부금으로 볼 것인가?”, “세액공제 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가?”, “답례품 제공을 허용할 것인가?”, “기업판 고향세제도를 도입할 것인가?” 하는 등 고향세제도 도입에 따른 쟁점사안을 논의하였다. 결론에서 고향세제도를 너무 단시일 안에 성급하게 확대하려고 서두르기보다는 예상되는 각종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고향세제도의 본래 취지와 장점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차근차근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제의하였다.

 

주제어: 고향세, 고향납세제도, 고향사랑 기부제, 지방재정, 소득세 공제, 답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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