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함께할 유능한 인재를 초빙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직급, 인원
직군/
직류/
직급
(인원) |
분야 |
전공학위 |
연구(업무)분야 |
연구직/
연구원/
부연구위원
(6명) |
자치행정 (1명) |
▸행정학
▸정책학 |
▸지방행정
▸지방의회
▸지방조직 |
▸지방인사
▸분권정책
▸정책집행·평가 |
지방재정
(1명) |
▸경제학
▸행정학 |
▸계량경제
▸미시/거시경제
▸지역경제 |
▸지방세
▸지방예산
▸재정분석 |
지역발전
(1명) |
▸도시계획학
▸도시정책학
▸지역개발학 |
▸지역균형발전
▸도시계획
▸지역계획
▸지역개발 |
타당성조사 및
출자·출연 타당성검토
(3명) |
▸경제학
▸행정학
▸도시계획 |
▸거시/미시경제
▸공기업/조직
▸조직진단
▸도시개발/부동산 |
▸교통
▸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관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관련 등 |
연구직/
전문연구원/
전문연구원
(1명) |
▸행정학
▸정책학 |
▸연구기획
▸통계조사·분석
▸지방행정 |
|
투자분석직/
투자분석원/
분석원
(2명) |
▸경제학
▸행정학
▸도시계획 |
▸미시/거시경제
▸공기업
▸도시개발 |
▸교통
▸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관련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관련 등 |
2.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구분 |
지원자격 |
연구직/
연구원/
부연구위원 |
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전공분야에 대한 우수한 연구가 기대되는 자
나.지방행정경력 15년 이상으로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연구직/
전문연구원/
전문연구원 |
가.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전공분야에 대한 우수한 업무가 기대되는 자 |
투자분석직/
분석원 |
가. 석사학위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대한 우수한 업무수행능력이 기대되는 자
나.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업무경력이 있는 자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 후 4년 이상 당해분야 경력이 있는 자
마.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해당업무를 3년 이상 수행 또는 관리한 경력이 있는 자
바.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자
사. 상기 각 목과 동등 이상의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위 자격요건 중 1개 이상의 요건이 충족되는 자 |
우대사항
구분 |
취업지원대상자1) |
장애인2) |
이전지역인재3) |
지역인재4) |
저소득층5) |
비율 |
5~10% |
5% |
3% |
2% |
2% |
1) 취업지원대상자: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에서 취업지원 대상자 관련 증빙 제출이 가능한 자
2) 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서 정한 관련 증빙 제출이 가능한 자
3) 이전지역인재: 강원도 소재 대학 졸업자(학사 기준, 고졸자의 경우 고교 소재지 기준)
4) 지역인재: 비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자(학사 기준 고졸자의 경우 고교 소재지 기준)
5)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
※ 우대 가점사항이 중복되는 경우 대상자에게 유리한 한가지 기준만 적용 가능함(중복 적용 불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3. 결격사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직제 및 인사규정」 제14조 해당자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채용구비서류가 허위이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3. 최근 5년 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4. 기타 직원으로 채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
4.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연구직/
연구원/
부연구위원 |
가. 임용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온라인 시스템 이용)
※ 블라인드 채용 원칙 준수
나. 최종 학위 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다. 학위논문 요약, 연구실적 종합표 등(첨부 서식 활용)
※ 석‧박사 지도교수 및 학위논문 심사위원 명기 必
※ 논문발표 대상자에 한하여 발표 자료(PPT) 별도 요청 |
연구직/
전문연구원/
전문연구원 |
가. 임용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온라인 시스템 이용)
나. 최종 학위 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다 학위논문 요약, 연구실적 종합표 등(첨부 서식 활용)
※ 석‧박사 지도교수 및 학위논문 심사위원 명기 必 |
투자분석직/
투자분석원/
분석원 |
가. 임용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온라인 시스템 이용)
※ 블라인드 채용 원칙 준수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