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시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위원 추천을 의뢰하오니,
3. 재정자금의 운영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전문가를 「붙임 1」 양식에 따라 2023.02.09.(목)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원회 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 기 능 :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운영계획의 수립, 변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 기금 운용 관련 주요 사항 심의
- 구 성 : 위원장 1명(기획조정실장), 부위원장 1명(위촉직 위원 중 호선) 포함 12인 이내
※ 내부 공무원 당연직(3), 서울특별시의회 추천(2), 외부 전문가(7)
- 위원임기 : 2년 (한차례 연임가능)
나. 추천인원 : 7명 (관련 조레에 의해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추천)
다. 추천대상 : 재정·회계 분야 전문가
라. 추천방법 : 「붙임 1」 양식에 의해 제출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