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석사학위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대한 우수한 업무수행능력이 기대되는 자
나.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업무경력이 있는 자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 후 4년 이상 당해분야 경력이 있는 자
마.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해당업무를 3년 이상 수행 또는 관리한 경력이 있는 자
바.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자
사. 상기 각 목과 동등 이상의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