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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23년 행정안전부의 새해 달라지는 제도(2023.01.01)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1-09  조회수 : 298
   230102__조간__2023년_행정안전부의_새해_달라지는_제도_기획재정담당관_.hwpx (374.8K) [4] DATE : 2023-01-09 10:12:41
2023년 행정안전부의 새해 달라지는 제도

- 국민부담은 덜고, 안전은 더하고, 지방은 살리고, 제도는 편리하게 -

 
 

 2023년 새해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고, 주민등록증을 신규받을 때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수령이 가능해지며, 주민투표제도의 투표 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

 또한, 1600cc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시 채권매입의무가 면제되는 한편, 새마을금고와 대출 등 계약 체결시 금리인하요구권을 보다 활성화하여 국민부담을 완화한다.

 전국 90개소의 침수우려 취약도로에 대한 자동차단시설이 구축되며, 주민 10인 미만의 작은 섬이 ‘공도(空島)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반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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