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 Talks
  • HOME > 게시판 > 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보건복지부) 신종 코로나 격리자에 생활지원비 지급(2020.02.08)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2-10  조회수 : 613

신종 코로나 격리자에 생활지원비 지급…14일 이상 격리되면 4인가구 123만원

14일 미만이면 일할 계산…유급휴가비와 중복 지급 불가

보건복지부 2020.02.08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집 또는 병원에서 격리 상태로 지내는 사람과 환자의 가구에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생활지원비는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8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생활지원을 위해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고시를 법률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예비비 등 관련 예산 편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생활지원비는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서 정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해 지원되며,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에 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이 지급된다.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

생활지원비 금액

생활지원비는 환자 또는 격리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유급휴가비용은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지급되며(1일 상한액 13만원),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는다.

중수본은 이와 함께 자가 또는 입원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기존의 300만원이던 벌금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변경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김강립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자가격리는 본인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이와 같은 조치들을 통해 자가격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Total. 57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57 (국회사무처)2013년도 연구관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1) 국회사무처 2013-07-02 5242
56 (행정안전부) 내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주요 개정내용(2019.12.30) 관리자 2020-02-03 464
55 (행정안전부) 생애주기별 정부지원 안내서비스, 올해 임신·아동돌봄까지 확대(2020.01.01) 관리자 2020-02-03 531
54 (행정안전부) 행안부, 자치단체와 함께 자치분권 추진에 박차! (2020.01.13) 관리자 2020-02-03 490
53 (행정안전부) 지방세 감면 2.3조원 연장, ’20.1.1.부터 소급 적용 (2020.01.15) 관리자 2020-02-03 525
52 (행정안전부) 설 맞아 전국 54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최대 2시간까지 주차허용 (2020.01.15) 관리자 2020-02-03 522
51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력제고(2020.01.30) 관리자 2020-02-03 431
50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투자확대로 지역 경기부양 지원 (2020.02.02) 관리자 2020-02-03 715
49 (행정안전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정책개선 주민과 함께 한다. (2020.02.02) 관리자 2020-02-03 501
48 (행정안전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지방재정 총력 대응(2020.02.02) 관리자 2020-02-03 481
47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누리카드’ 2월부터 발급…1인당 9만원 지원(2020.01.28) 관리자 2020-02-03 662
46 (기획재정부) 저소득 어르신 325만명에 기초연금 월 30만원 지급(2020.01.10) 관리자 2020-02-03 771
45 (행정안전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2020.02.05) 관리자 2020-02-10 587
44 (행정안전부) 행안부, 청년 의견 모아 청년일자리 사업 개선방안 마련 (2020.02.06) 관리자 2020-02-10 565
43 (보건복지부) 신종 코로나 격리자에 생활지원비 지급(2020.02.08) 관리자 2020-02-10 614
 1  2  3  4  
AND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