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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내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주요 개정내용(2019.12.30)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2-03  조회수 : 467
   191230__즉시__내년부터_달라지는_지방세_주요_개정내용_지방세정책과_.hwp (43.5K) [5] DATE : 2020-02-03 09:41:14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12.27.)되어 하위법령과 함께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 분납기준 완화, 육아휴직자 급여 주민세(종업원분) 과세 제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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