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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PF 23-2] 제도변화에 따른 재정조정제도의 형평화 효과 분석(최지은, 전지성, 장봉진)
 작성일 : 2018-09-09  조회수 : 1,378
   05최지은_전지성_장봉진.pdf (488.6K) [94] DATE : 2018-09-09 14:19:07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최소한의 재원 확보가 요구되어진다. 다만, 인구 및 경제환경적 여건 등이 지방자치단체 별로 상이함에 따라 세입, 세출 등 재정력의 편차를 가진다. 이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 우리나라는 재정조정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다양한 재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보정하는 형평화 기제로 활용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재정조정제도의 변화가 당초 의도했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검증함을 주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세부적으로 중앙-지방 간 수직적 형평화에 기여하고 있는 보통교부세와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간 수평적 형평화에 기여하고 있는 조정교부금을 대상으로 각각의 세부제도 변화로 인한 형평화 효과 변화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재원의 성격을 구분하여 접근하였으며, 지니계수 변화를 토대로 재원별 형평화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규모는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 되어졌다. 특히 세외수입의 불균형 심화가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구 노력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보통교부세의 경우 형평화 효과를 지향하고 있으나 광역시·, ··구를 고려할 때 형평화 효과의 지향수준에 비해 실질적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되어졌다. 특히 제도 변화 이전에 비해 이후 지니계수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변화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에 따른 불균형을 완화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정교부금 제도는 군의 경우 일정 효과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와 구의 경우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재정조정제도로 두 가지 재원은 정책변화에 부합한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교부세 산정방식에 조정교부금배분 내역이 포함되어짐으로써 그 효과를 상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재원 가운데 보조금의 총액이 상대적으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니계수는 불평등의 효과를 가지는 결과가 도출되어졌다. 다만, 시군의 경우 불균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거나 형평화 수준을 나타냄에 따라 재정 구성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간의 격차를 완화하고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한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어졌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할 때 재정조정제도의 중요 핵심 기제인 교부금과 조정교부금은 직전 몇 년간은 형평화 효과로 연계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지자체의 자체재원에 따른 불균형을 완화하기에는 한계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정교부금과 교부세간의 중복 산입의 문제 최소화 뿐 아니라 재정조정기제의 역할 수행을 위해 새로운 배분산식의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보조금이 상대적으로 큰 재원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재정조정제도의 핵심 효과가 상쇄되어질 수 있다. 이를 종합 고려하여 보조금의 배분 기준을 명확화, 효율적 재정 지출을 위한 관리 노력이 요구된다.

 

주제어: 재정조정제도, 형평화 효과, 지니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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