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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PF 21-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지방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의 재조명(윤태섭,배정아)
 작성일 : 2016-06-03  조회수 : 2,106
   03윤태섭_배정아.pdf (339.3K) [186] DATE : 2016-06-03 12:37:1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지방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의 재조명(윤태섭,배정아)


국문요약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도입되었다. 2004년 광주광역시 북구가 자발적으로 처음 도입하였고
2011년 중앙정부에 의해 의무규정으로 전환된 이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
도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라는 주민참여예산제도 본연
의 취지를 달성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주민참
여예산제도의 조례유형과 위원회구성에 따른 주민참여수준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영
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주민참여수준과 단체장의 정치적 특성과의 상호작용 효과가 지
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
치단체의 재정분석 지표를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
려 지방자치단체 민간이전비용의 비율 증가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나서 재정효율성을 저해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의 사회, 경제, 재정 여건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
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주민참여예산제도, 주인-대리인 이론, 고강도 유인 (high-powered incentive),
저강도 유인 (low-powered incentive), 지방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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