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장 후보자 공개모집
「국회입법조사처법」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장(차관급) 후보자로 추천될 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응모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국가기관에서 1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
② 입법 및 정책 관련 분야 경력이 13년 이상인 자로서 박사 학위 소지자
▣ 심사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