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논집」 투고 및 원고작성요령
「한국지방재정논집(The Korean Journal of Local Finance)」에 논문게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다음의 투고 및 원고 작성 요령을 유념하여 기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논문 투고 방법
1. 투고 논문의 대상
투고논문은 지방재정, 지방세제, 재정정책 및 지방재정사업 분야의 학술논문에 한정한다. 투고논문은 독창성 및 적실성을 갖는 학술논문으로서 다른 학술지(삭제)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단, 발표를 위한 가인쇄물(예: 발표논문집) 또는 유인물 등은 발표된 논문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2. 투고 논문의 종류
일반논문, 기획논문, 정책논단, 서평
3. 투고자격
한국지방재정학회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회원(회비 완납자)은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있으며, 공동논문일 경우 본 학회의 회원이 아닌 자와 공동투고 할 수 있다.
4. 논문접수 일정
논문접수 및 심사는 연중 계속해서 실시한다. 논문 발행일 2개월 전에 접수를 마감하며, 그 기한을 넘어서 접수된 원고는 다음 회에 간행되는 논문집에 투고한 것으로 한다. 다만, 최종 마감접수일은 논문 투고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마감 1주일 전에는 회원들에게 공시해야 한다.
5. 논문제출 방식
투고 논문은 한국지방재정학회 홈페이지의 「온라인논문투고」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온라인논문투고 사이트 : http://www.kalf.or.kr/opss/
6. 수정·재심 논문
투고논문의 심사결과 (삭제) 재심 의뢰를 받은 경우 수정된 논문의 제출은 원 논문의 제출과 동일한 과정을 거친다. 최종 게재확정 통보를 받으면 최종원고를 e-mail로 1부 제출한다.
7. 게재 확정시
최종 게재 확정 통보를 받으면 한국지방재정논집 원고작성규정에 의해 작성된 최종원고를 이메일(kalf7347@naver.com)로 제출한다.
Ⅱ. 원고 작성 방법
1. 논문의 체계
한국지방재정학회 투고논문은 다음과 같은 체계를 원칙으로 한다.
1) 논문제목(국문, 영문)
2) 연구자명(국문, 한자, 영문)
연구자명에 각주로 연구자 소속기관 및 지위(공저시 제1저자 구분 표시) 및
이메일 기재
3) 국문요약 4) 주제어(국문)
5) 본문 6) 각주
7) 참고문헌 8) 부록(단, 필요시에만 표기)
9) 영문요약(Abstract) 10) 키워드(Keyword, 반드시 영문으로 3개 이상)
2. 논문 작성 도구 및 분량
투고 원고는 아래아 한글 프로그램(삭제)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분량은 각주, 도표,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논문작성양식을 기준으로 하여 (삭제) 30매 내외로 한다.
3.원고 체계
원고에는 표지를 달고, 표지에는 논문 제목, 논문 저자명, 저자의 소속 및 지위, 연락처를 기입한다. 표지 이후 본문은 논문제목과 저자명, 국문요약, 주제어, 저자의 소속 및 지위, 본문, 참고문헌, 그리고 Abstract 및 Keyword의 순으로 작성한다.
4. 사용언어 및 표기
1) 논문의 사용언어는 국문과 영문을 원칙으로 한다. 논문의 사용언어가 국문일 경우 편집방법을 기준으로 15줄 내외의 영문초록을 작성해야 하며, 논문의 사용언어가 영문일 경우에는 편집방법을 기준으로 15줄 내외의 국문초록을 작성해야 한다.
2) 국문을 사용하는 경우 한글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오독할 염려가 있어나 독해에 해를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한자를 괄호 속에 표기 (예: 한글(한자))한다.
3) 국문을 사용하는 논문은 외국 학자의 이름을 한글발음으로 쓰고 괄호 속에 1회 원어로 표기하며, 한글발음으로 전환하기 곤란한 인명, 지명 등의 고유명사는 원어를 그대로 쓴다.
5. 본문의 구성체계
1) 본문의 구성은 장(章)은 Ⅰ, Ⅱ, Ⅲ... 의 순으로, 절(節)은 1, 2, 3...의 순으로, 그리고 항(項)은 1), 2), 3)... 순으로 표시하며, 목(目)이 필요한 경우에는 (1), (2), (3)... 순으로 번호를 매긴 후 제목을 표기한다. 가능하면 세분화를 지양하되 불가피한 경우 ①, ②, ③... 순으로 전개 한다.
2) 인용문헌의 표기는 본문 중에서 직접 본문주로 처리한다. 본문 중에 참고문헌을 표시할 경우 (저자, 연도) 및 (저자, 연도, 페이지)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외국저자인 경우는 원어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본문의 내용에 설명을 부연하기 위한 내용 주(content notes)는 해당 부분의 오른쪽 위에 논문 전편을 통해서 일련번호를 매기고 (예: ...하였다.1)) 각주로 처리한다.
3) 수식표기 방식의 경우, 변수는 이탤릭체로 하고 수식의 번호 매김은 장, 절의 구분 없이 우측정렬(선 없음)하여 괄호 속의 일련번호로 표기한다. 세분화된 수식번호는 (1), (1)’, (1)”... 등으로 사용한다.
4) 표 및 그림은 세분화 없이 논문 전편을 통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표 및 그림은 <표 1>과 <그림 1>과 같이 표와 그림 상단에 표기하고, 표 내용에 대한 주기 사항 및 자료의 출처는 표 아랫부분에 기재한다.
5) 참고문헌은 한글문헌, 기타 동양문헌, 영어, 기타 서양문헌 순으로 배치하며, 배열의 순서는 동양문헌일 경우 가나다순으로, 서양문헌은 알파벳순으로 한다.
· 같은 저자의 여러 문헌은 연도순으로 배열하며, 같은 해에 발행된 문헌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글에서 언급된 순서에 따라 발행연도 뒤에 a, b, c를 첨가하여 구분한다. 동일저자의 저작물이 여러 편일 경우 두 번째부터는 ‘______’로 인명을 대체한다.
· 논문(학위논문 포함)제목이나 기사제목의 경우 국문 또는 외국 문헌 모두 “ ” 로 표기한다.
· 저서 또는 역서·편저서·학회지·월간지·주간지·일간지의 경우 국문 또는 동양 문헌은 「 」, 영어문헌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6) 저자 또는 역자가 3인 이상의 경우는 본문과 각주에서는 ‘누구 외’로 표시하고, 참고문헌에서는 3인까지 적는다. 참고문헌에 대한 자세한 표기는 <표 1>의 예를 따른다.
6. 기타
본 원고작성 방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미국 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에서 발행한 Publication Manual을 따른다.
<표 1> 참고문헌 작성 예
구분 |
참고문헌 작성 예 |
국내논문 |
민기. (2013).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관리방안”. 「한국지방재정논집」, 18(1), pp.1-24. |
국내단행본 |
윤영진. (2016). 「새지방재정론」. 대영문화사. |
외국논문 |
Oates, W. (2005). “Toward A Second-Generation Theory of Fiscal Federalism”. International Tax and Finance, 12, pp.349-373. |
외국단행본 |
Bardhan, P. & D. Mookherjee. (2006). “Decentralization and Accountability in Infrastructure Delivery in Developing Countries. The Economic Journal, 116(1), pp.101–27. |
7. 논문작성양식
논문의 본문은 글자체 한컴바탕, 글자크기 10.5, 줄간격 160으로 편집한다. 아래한글의 편집용지 양식과 관련된 각종 수치 규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아래한글 편집용지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