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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평가원] 위촉직이사․비상임감사 모집 공고(~4/24)
 작성일 : 2020-04-17  조회수 : 1,065

지방공기업평가원 위촉직이사․비상임감사 모집 공고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이사회 운영에 참여하실 위촉직이사 및 비상임감사를 모시고자 합니다. 


□ 직위 개요
  ○ 모집직위 : 위촉직이사 4명 및 비상임감사 1명
  ○ 임    기 : 취임 후 3년(한차례 연임 가능)
  ○ 처    우 : 무보수, 비상근(회의참석시 수당 지급)
  ○ 직    무 : 평가원 사업계획, 예․결산 등 이사회 안건사항 심의․의결
  ○ 지원자격
    - 행정․경제․경영․공기업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
    - 지방공기업 등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
    -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
    - 기타 행정․공기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필수요건) 정관 제21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지방공기업평가원 정관 제21조 제1항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행정안전부장관의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출서류
  ○ 지원서 1부, 이력서(사진 부착) 1부,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1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0. 4.14.(화) ~ 4.24(금) 18:00시까지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
   ※ e-메일 등 전자우편을 통한 제출 불가
   ※ 지원서 등 일체의 제출서류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2-6, 지방공기업평가원 5층 임원추천위원회(기획운영실) (우편번호 06647)

□ 심사방법
  ○ 서류심사
   ※ 서류심사 후 합격자에게 개별통보
 
□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반환할 수 있습니다.
     (단, 합격자는 제외)
  ○ 제출 서류 관련양식은 지방공기업평가원 홈페이지(www.erc.re.kr)에서 내려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지방공기업평가원 임원추천위원회 사무국 (☎02-3489-2762, insa@erc.re.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4.14


지방공기업평가원 임원추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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