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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국민인재(개방형직위) 초빙
 작성일 : 2019-07-01  조회수 : 729

국민인재(개방형 직위)를 초빙합니다!

역량있는 인재가 만드는 경쟁력 있는 공직「개방형직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갈 국민 인재를 모십니다.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관세청, 국민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 기상청, 법무부, 법제처,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청, 해양수산부 등 13개 부처에서 개방형 직위 등 15개 직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  7.  1.
인 사 혁 신 처 장



1. 임용예정 직위


부 처

직 위

직 급

관세청

감사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토교통부

공항항행정책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기상청

항공기상청장(책임)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장(책임)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통계청

동북지방통계청장(책임)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장(책임)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경력)

과장급

법무부

치료감호소 사회정신과장(경력)

과장급

법무부

전주교도소 의료과장(경력)

과장급

법제처

사회문화법령해석과장(경력)

과장급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장

과장급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장(경력)

과장급

조달청

전자조달관리과장

과장급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장

과장급


* (경력)경력개방형 : 민간인만 지원할 수 있는 직위 (공무원 지원 불가)


*(책임)책임운영기관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관장에게 행정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


 


2. 임용기간 : 3년〔현직 공무원 임용시 2년〕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 가능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5년을 초과하여 일정기간 단위로 임용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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