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한국지방재정논집』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기연구원 이현우입니다.
항상 우리 학회의 발전과 학문적 성취를 위해 활발한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계신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편집위원회에서는 최근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윤리 기준 강화와 학술지 운영의 투명성 제고 요구를 반영하여 『한국지방재정논집』의 「투고 및 원고작성 규정」, 「투고논문 심사 및 편집규정」 및 「연구윤리규정」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지방재정논집』 관련 제규정 개정 주요 내용>
첫째, 기존 「투고 및 원고작성 요령」의 명칭을 「투고 및 원고작성 규정」으로 변경하고, 제5조(논문 제출 방식)에 현행 논문투고 절차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투고논문 심사 및 편집규정」의 제2조(투고논문의 심사절차)를 개정하여 심사절차의 객관성을 강화하고, 제5조(논문의 편집 및 기타 사항)의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연구윤리규정」 제3조(연구자의 연구윤리)를 개정하여 생성형 AI 활용에 관한 윤리, 이해상충 방지, 특수관계인 관련 사항 등 최근의 연구윤리 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정된 규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투고되는 모든 논문에 적용됩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논문 투고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학회 홈페이지 내 「학회지 안내」 메뉴에 게시된 개정 규정 전문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회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엄정한 학술지 운영을 통해 회원 여러분의 우수한 연구 성과가 더욱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연구와 학문 활동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6월
『한국지방재정논집』 편집위원장 이현우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