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학회 연회비 납부 안내 및 기부금영수증 발행 안내
회원님들께
2025년 을사년을 맞이하여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아래와 같이 2025년도 학회 회비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1월과 2월은 학회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충당하는데 어려움이 큰 시기입니다.
송구하지만 넓은 마음으로 회비 납부에 따뜻한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지방재정학회 연회비 내역
구분 |
회비 |
구분 |
회비 |
개인회원 |
5만원 |
회장 |
100만원 |
기관 회원 |
광역자치단체 |
100만원 |
차기회장 |
70만원 |
기초자치단체 |
50만원 |
부회장 |
20만원 |
지방의회 |
50만원 |
상임이사 및 일반이사 |
10만원
(평생회비 납부자: 5만원) |
연구소․경제단체 |
50만원 |
도서관 및 대학 |
10만원 |
평생회원 |
60만원 |
□ 회비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601-635774(예금주 : 한국지방재정학회)
※ 납부한 학회비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지정기부금)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