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학회가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47호(2024.12.31)에 따라 공익법인으로 재지정되어 알려드립니다.
소관부처: 서울지방국세청
지정일: 2024.12.31
지정기간: 2024.01.01~2029.12.31
공익법인이란,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과 법률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다만, 모든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법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공익법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 등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며, 이러한 공익법인은 세제혜택을 받는 공익법인이 된다.(김일석, 한국공익법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