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께
2022년 임인년을 맞이하여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올해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재정분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코로나 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만,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정책세미나 방식으로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회원님들의 성원과 격려, 질책과 조언 등을 경청하면서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래와 같이 2022년도 학회 회비 납부를 간곡히 부탁올립니다.
1월과 2월은 학회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충당하는데 어려움이 큰 시기입니다.
송구하지만 넓은 마음으로 회비 납부에 따뜻한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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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연회비 |
구 분 |
연회비 |
개인회원 |
3만원 |
회장 |
80만원 |
기관
회원 |
광역자치단체 |
50만원 |
차기회장 |
50만원 |
기초단치단체 |
30만원 |
부회장 |
20만원 |
지방의회 |
20만원 |
상임이사 |
8만원 |
연구소·경제단체 |
30만원 |
이사 |
도서관 및 대학 |
10만원 |
평생회원 |
50만원 | |
※ 별도의 가입비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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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번호 : 우리은행 / 1005-601-635774
- 예금주 : 한국지방재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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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한 학회비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지정기부금)가 가능합니다.
2021년도 분 학회비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은 특별요청이 없으시면 1월 28일(금)에 국세청 홈텍스에 일괄등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