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학회 연회비 납부 및 기부금 영수증 발행 안내
회원님들께
2020년 경자년을 맞이하여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벌써 30년이 되어 갑니다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아직은 성숙되지 않은 상태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홀 한해는 지방재정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모임인 우리 학회가 이런 산적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한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배려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아래와 같이 2020년도 학회 회비 납부를 간곡히 부탁올립니다.
1월과 2월은 학회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충당하는데 어려움이 큰 시기입니다.
송구하지만 넓은 마음으로 회비 납부에 따뜻한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지방재정학회 학회비 납부 안내
구 분 |
연회비 |
구 분 |
연회비 |
개인회원 |
3만원 |
회장 |
80만원 |
기관
회원 |
광역자치단체 |
50만원 |
차기회장 |
50만원 |
기초단치단체 |
30만원 |
부회장 |
20만원 |
지방의회 |
20만원 |
상임이사 |
8만원 |
연구소·경제단체 |
30만원 |
이사 |
도서관 및 대학 |
10만원 |
평생회원 |
50만원 |
※ 별도의 가입비는 없음
※ 평생회비를 기납부하신 이사의 경우: 5만원
※ 회비 납부 계좌
우리은행 / 1005-601-635774 예금주 : 한국지방재정학회
※ 납부한 학회비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지정기부금)가 가능합니다.
2019년도 분 학회비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신 회원께서는
2020년 1월 24일(금)까지 이메일(kalf7347@naver.com)으로 신청하여 주시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 기부금 영수증은 특별요청이 없으시면 1월 29일(수)에 일괄발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