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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PF 31-2] 제주특별자치도 세외수입 체납관리의 구조적 한계와 개선방안(박소현・김재인・정창훈)
 작성일 : 2026-09-04  조회수 : 143
   07_박소현_김재인_정창훈.pdf (326.0K) [12] DATE : 2026-09-04 17:36:27
JLPF
제31권 제2호(2026. 8): 211~245
제주특별자치도 세외수입 체납관리의 구조적 한계와 개선방안:제도・조직・지역 특수성을 중심으로
박소현・김재인・정창훈


국문요약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세외수입 체납관리 구조를 제도・조직・지역 특수성의 세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제주의 세외수입 미수납률은 2019~2024년 모든 연도에서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나, 기존 연구는 전국 단위 실증 분석에 집중하여 제주의 제도적 특수성과 체납관리 구조의 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재정의 자주성 및 책임성, 주인-대리인 이론, 제도이론을 통합적 분석 틀로 구성하고, 제주 고유의 행정환경에서 나타나는 세외수입 관리상의 제약을 해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제도적 측면에서는 「지방세외수입법」의 제한적 적용 범위와 법령별 이질적 준용 구조가 집행환경의 제약요인으로 확인되었고, 조직・인력 측면에서는 징수 책임의 부서 분산, 전담조직 부재, 순환보직에 따른 업무연속성 및 전문성 확보의 제약이 확인되었다. 지역특수성 측면에서는 단층제에 따른 도-행정시 간 관리책임 배분과 자치경찰단이라는 별도의 부과・징수 주체가 존재하는 제도적 특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지역특수성은 세외수입 관리범위와 조직 간 조정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조건으로 해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체납처분 절차의 통합・표준화,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확보, 도-행정시 간 책임 소재의 제도적 명확화 등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특별자치도라는 이례적 제도 환경 하에서 세외수입 체납관리의 제도・조직・지역적 특성을 통합적으로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되는 학문적 의의를 지닌다.

주제어: 제주특별자치도, 세외수입, 체납 관리, 단층제, 자치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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