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LPF 제30권 제3호(2025. 12): 041~067
형평화교부금의 교부액 산정 방식 차이와 자체재원 확충 유인에 대한 함의
최병호
국문요약
보통교부세와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은 공통적으로 재정부족액을 보전하는 방식의 형평화교부금이지만 교부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서로 다르다. 이 논문의 목적은 이런 차이가 재정형평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 확충 유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결정 모형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방식 하에서 자체수입의 변화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를 수리적으로 분석하며, 보통교부세 산정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결과를 검증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형평화교부금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수입은 증가하지만, 교부액의 감소로 재정수입 증가분은 자체수입 증가분에 미치지 못하므로 부정적인 인센티브 효과가 나타난다. 둘째, 두 방식 하에서 주어진 자체수입에 대한 교부액은 차이가 나는데, 서울시 방식은 모든 교부 대상의 최종 재정력지수를 일치시킨다는 점에서 보통교부세 방식에 비해 형평화 측면에서 우월하다. 다만 서울시 방식에서는 자체수입이 충분히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부족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교부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 셋째, 보통교부세 방식에 비해 서울시 방식에서는 자체수입 증가에 대해 교부액은 보다 민감하게 감소하므로 부정적 인센티브 효과는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형평화교부금에 대한 평가에서는 형평화 효과 못지않게 자체수입 확충을 위축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에도 주목해야 함을 함의한다.
주제어: 형평화교부금, 조정률, 형평화 효과, 인센티브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