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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PF 30-2] 격차 보전형 형평화교부금의 조정률과 교부액 결정에 관한 연구 (최병호)
 작성일 : 2025-09-04  조회수 : 570
   05_최병호.pdf (371.3K) [20] DATE : 2025-09-04 17:39:31

JLPF

제30권 제2호(2025. 8): 131~162

격차 보전형 형평화교부금의 조정률과 교부액 결정에 관한 연구:서울시 조정교부금제도에 대한 적용

최병호*

국문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을 보전하는 방식의 재정형평화제도는 재원이 부족하여 재정부족액을 완전히 보전해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정률을 이용하여 교부액을 결정하는데, 보통교부세 방식과 서울시 방식으로 구분된다. 이 논문의 목적은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을 대상으로 독특한 조정률 적용 방식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배분 상의 특이성을 살펴보며, 그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서울시의 조정률과 교부액 결정 방식은 모든 교부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사후적인 재정력지수가 같아진다는 점에서 형평화 측면에서는 우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재정부족 자치구일지라도 조정교부금이 교부되지 않을 수 있으며, 재정부족액과 교부액이 비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등 배분의 공정성과 합리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 논문은 격차 보전형 교부금의 배분에 따른 재정적 변화와 형평화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인 재정력지수를 대체하는 재정부족액 충족도의 개념을 도입하여 서로 다른 조정률 적용 방식의 배분효과를 비교한다. 나아가 서울시의 조정률 적용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과 결산차액 정산분의 가산교부를 이용한 대안적 조정률 적용방식을 제안한다.

주제어: 격차 보전형 형평화교부금, 조정률, 재정력지수, 재정부족액 충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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