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LPF 제30권 제1호(2025. 4): 35~72
지방재정 관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제도기반 개선과제: 지방재정법과 행정안전부 성과관리체계를 중심으로
이재원
국문요약
지방자치 부활 30년동안 지방재정의 세입구조는 계속 취약해졌고 지방정부의 자기책임성의 조건이 소멸되고 있다. 지방재정의 관리와 조정에 행정안전부의 역할과 책임 영역이 계속 확대됐다. 재정책임성의 하위가치 영역별로 불균형이 상당하다. 건전성 책임은 과잉이고 성과책임은 과소 상태다. 본 논문은 지방재정 관리에서 문제해결 책임의 주체와 권한 그리고 내용을 분석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지방재정관리의 권한을 가진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법과 부처의 성과관리체계를 통해 지방재정 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했다. 논문의 내용은 이론, 현황, 과제로 구분했다. 재정책임의 유형과 개념, 재정책임의 구조와 행태를 해석할 수 있는 이론으로서 자치분권론, 성과관리론, 그리고 대리인관계론을 정리했다. 재정책임에 대한 현재 상황, 기반제도로 지방재정법의 내용과 변천, 행정안전부 성과관리체계와 성과지표 특성을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자치분권의 관점에서 지방재정관리의 책임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했다.
주제어: 지방재정관리, 재정책임성, 성과관리, 지방재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