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LPF
제29권 제3호(2024. 12): 93~123
지역 간 지방교육재정 부담 차별화의 역사와 재정형평화 효과에 대한 평가
주만수*
국문요약
이 논문은 지방교육재정 법정전입금의 지역 간 차별화의 역사적 과정을 평가하고 이에 따른 교육재정 부담의 왜곡 효과를 분석한다. 각 시・도는 교육재정을 위해 지방교육세와 시・도 보통세 일부를 이전한다. 이때 보통세의 교육재정 이전비율은 특별시, 광역시 및 경기도, 그리고 기타 도에서 서로 다르고, 특별・광역시, 도, 세종 및 제주는 보통세 세목도 다르다. 더욱이 특별・광역시는 담배소비세의 일정비율을 이전해야 한다. 이러한 지역 간 교육재정 부담의 차별화는 중앙집권적 정권에서 재원 조달의 편의성 때문에 시작되고 강화되었으며, 특히 세제 개편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혹은 서로 다른 지역 간 재원 분포의 변화를 상쇄시키는 수단으로 교육재원을 활용하면서 발생한 것임을 밝힌다. 또한 각 지역의 교육재정 부담을 세원 분포 및 개인소득에 대비하여 교육재정 부담을 분석한 결과, 서울 등 일부 지역은 과도하게 부담하고 경기도 등은 과소하게 부담하여 교육재정 부담이 재정력과 대응되지 않음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교육재정 부담의 지역 간 차별화를 해소하며 동시에 재정형평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보통교부세 등 일반재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한다.
주제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 법정전입금, 재정형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