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LPF
제29권 제3호(2024. 12): 25~60
지방교부세의 인센티브 장치에 관한 연구
최병호
국문요약
형평화교부금에서 객관성, 공정성 및 투명성이 보장되는 엄격한 공식에 따른 배분이 강조되는 것은 하위정부는 물론 상위정부의 선택이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고 재정력 또는 재정수요의 형평화에 충실함으로써 지방공공서비스의 효율적이고 공평한 공급이라는 분권적 재정시스템의 장점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지방교부세의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배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선택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또한 배분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생긴다. 이 논문에서는 정률분 지방교부세의 전반에 걸쳐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의사결정과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 장치의 작동원리와 교부액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평가하며, 그 결과를 이용하여 보통교부세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제도개편 방향을 모색한다. 중앙정부가 자의적으로 배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부분의 불필요한 인센티브를 보통교부세의 배분공식에서 배제하며, 정책적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선택을 어떤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통제할 필요가 있다면 특별교부세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주제어: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장치, 재량적 개입, 공정성 및 투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