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LPF 제27권 제3호(2022. 12): 167~193
특별지방자치단체 재원 분담 방안: 부울경 특별연합을 중심으로(최원구・유승주)
국문요약
본 연구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울경 특별연합의 운영과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분담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검토 결과, 부울경 특별연합의 재원 분담 기준을 각 자치단체의 인구와 개별 사업의 수혜 범위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특별연합의 수행사업을 첫째, 100% 인구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둘째, 인구 일정 비율과 수혜 범위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셋째, 100% 수혜 범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개별 사업별 구체적인 분담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특별지자체 설립에 대비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사업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규정과 다수의 자치단체가 참여할 경우 일부 사무·사업에만 참여하는 자치단체의 운영비를 감액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특별지방자치단체, 부울경특별연합, 간사이광역연합, 특별연합 재원 분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