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LPF 제27권 제3호(2022. 12): 045~077
보통교부세 산입률의 재정형평성과 자체수입 확충 유인에 대한 효과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주만수・김성은)
국문요약
이 논문은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산입률이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에 미치는 효과와 자치단체의 자체수입 확충노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특히 이 논문은 두 효과의 상충관계를 이론적으로 제시하고 재정형평화 효과를 실증 분석한다. 이론적 분석에 따르면, 산입률과 조정률의 곱이 1보다 작을 때, 산입률 인상은 재정능력률이 낮은 자치단체의 재정충족률은 증가시키고 재정능력률이 높은 자치단체의 재정충족률은 감소시킨다. 산입률과 조정률의 곱이 1보다 크다면 체계적으로 자치단체 간 재정력을 역전시킨다. 또한 자체수입 유인효과 측면에서는 산입률을 인상하면 자체수입 확충 유인 효과가 감소함을 밝힌다. 이를 기초로 한 실증분석에서 산입률이 증가함에 따라 보통교부세는 재정형평성을 개선시키지만 일정수준을 초과하면 산입률과 조정률의 곱이 1보다 커지면서 재정력 역전이 발생하고 형평화도 악화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자체수입 확충 노력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재정형평성을 개선할 정책대안으로 자체수입 확충 노력과 연계성이 약한 기준재정수입액 항목들의 산입률을 상향조정할 것을 제안한다.
주제어: 보통교부세, 산입률, 기준세율, 재정형평화, 재정충족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