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LPF 제27권 제3호(2022. 12): 001~043
시・군・구의 지방세징수와 재정수입에 대한 지방세수입의 한계효과
최병호・이근재
국문요약
형평화교부금 등 재정조정시스템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수입 증가분 중 일부만 자신의 재정수입으로 귀속되며, 나머지는 재정조정과정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재분배된다. 이 때 지방세수입 증가에 따른 재정수입의 증가분을 의미하는 한계효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지방재정수입에 대한 지방세수입 변화의 한계효과와 재정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우선 수리적인 분석을 통해 시・군・구의 지방세수입 변화에 따른 한계효과를 파악한 후에 간단한 실증분석을 이용하여 한계효과의 결정요인을 검토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통교부세가 교부되는 시・도 및 시・군과 조정교부금이 교부되는 자치구의 경우 지방세수입 증가분 중 일정 부분은 이전재원의 감소를 통해 상쇄된다. 둘째, 시・군이 징수하는 도세수입의 증가는 도 본청의 도세수입을 증가시키는 한편 징수교부금과 조정교부금을 같은 도에 소속된 모든 시・군에게 일정 부분이 재분배되며, 보통교부세가 교부되는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게 재분배된다. 셋째, 자치구가 징수하는 특별・광역시세수입의 증가는 징수교부금과 조정교부금을 통해 당해 자치구가 소속된 특별・광역시의 모든 자치구에게 재분배된다. 넷째, 시・군의 도세징수액의 한계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 인구 비중과 재정력지수 비중, 도세수입의 일반조정교부금 편입비율, 그리고 재정부족액 비중은 각각 한계효과와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서 수리적 분석의 결과를 지지한다.
주제어: 지방세징수, 한계효과, 인센티브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