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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PF 27-2]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제도의 개선방안(오승규)
 작성일 : 2022-09-14  조회수 : 1,268
   04_오승규.pdf (272.8K) [42] DATE : 2022-09-14 20:52:47

JLPF 제27권 제2호(2022. 8): 161~183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제도의 개선방안(오승규)


국문요약

조세평등주의는 비과세 및 감면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유도적 성격의 정책조세 영역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재산세 감면에서 입법상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지방세법」에서는 공공시설용지의 일부에 대한 재산세의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 중 일부에 대한 감면을 통해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를 비과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은 국토계획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50%을 감면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 즉 공공시설용지 중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에 대해 재산세의 50%를 경감하고 있다. 공공시설용지와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정의는 국토계획법에 열거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양자는 상당히 중복되는 면이 있다. 공공에의 무상 귀속을 특징으로 하는 공공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를 위한 실시계획을 통해서도 설치될 수 있고, 또한 그 부지 확보도 가능하다. 그러나 입법의 미비로 인하여 그 공공성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여겨지는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등이 공공시설에서 제외됨으로써, 10년 미만 미집행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본세 50% 감면 적용도 받지 못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도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재산세의 비과세・감면 혜택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이 있다. 단기적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의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요건을 제2항의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으로 변경하여 입법의 공백을 메우고, 장기적으로는 공공시설용지의 개념을 확장하는 것이다. 적어도 기반시설 중 공공・문화체육시설을 모두 공공시설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개정은 필요하다.

주제어: 공공시설용지, 감면, 미집행, 조세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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