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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PF 26-3]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 관한 연구: 교육복지지원비를 중심으로(최병호・정종필)
 작성일 : 2022-01-06  조회수 : 1,923
   04_최병호_정종필.pdf (380.5K) [107] DATE : 2022-01-06 16:12:43
JLPF 제26권 제3호(2021. 12): 103~136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 관한 연구: 교육복지지원비를 중심으로(최병호・정종필)

국문요약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통교부금에서 재정수요와 재정수입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산정은 제도의 합리성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하지만 기준재정수요액의 항목별 측정방식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가 지적되는데, 그 중에서도 교육복지지원비는 총액은 물론 단위비용과 적용률을 교부주체가 재량적으로 결정한다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보통교부금 배분에 관한 이론모형을 통해 교육복지지원비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하며, 교육청의 세출과 연계하여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또한 대안적 방식에 따라 교육복지지원비와 보통교부금 배분을 시산하며, 그 결과를 이용하여 보통교부금의 규모의 적정성 문제와 제도개편에 대한 함의를 제시한다. 
이 논문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복지지원비는 교육부가 재량적으로 총액을 결정하여 교육청별로 배분하므로 관련 재정수요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교육청별 교부액이 결정된다. 따라서 어떤 교육청의 수요가 증가하면 다른 교육청들의 수요는 감소한다. 둘째, 교육복지지원비는 측정단위수치의 변화로 파악한 해당 재정수요의 변화와 관계없이 빠르게 증가함으로써 기준재정수요액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완충장치로서 역할을 담당함을 알 수 있다. 셋째,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과 연계하여 대안적인 방식으로 교육복지지원비를 산정한 결과 지금의 약 75% 수준이 적정한 금액인 것으로 파악된다. 넷째, 교육복지지원비를 새로 산정한 결과 각 교육청에는 재정부족액을 초과한 보통교부금이 교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주제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복지지원비, 보통교부금 규모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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