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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PF 26-2] 징수교부금 지급기준의 적정성 제고방안(오경수)
 작성일 : 2021-09-07  조회수 : 1,204
   04_오경수_수정_.pdf (439.9K) [34] DATE : 2021-09-07 15:56:03
JLPF 제26권 제2호(2021. 8): 101~122
징수교부금 지급기준의 적정성 제고방안: 지방이 위임 징수하는 환경 관련 부담금을 중심으로
오경수

본 연구는 환경개선특별회계에 귀속된 환경 관련 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권을 갖는 부담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급되는 징수교부금 지급기준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안의 도입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징수교부금의 문제점을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첫 번째는 징수교부금 지급기준의 결정요인인 징수율 산정방식, 차등교부율 체계 등의 개선을 통한 개선이며, 두 번째는 지역적 특성이 높은 환경 관련 부담금 부과대상들이 유발하는 외부불경제 비용을 내부화하기 위한 재원으로써 징수교부금의 개념을 확대하여 지자체로의 재원배분 규모 자체를 확대하고자 하는 측면이다. 이를 위해 현행 차등교부율 체계와 징수율 산정방식의 개선과 더불어 외부불경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재원배분의 측면을 강조한 개선안을 수립하여 부담금별로 적용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개선방안을 적용한 분석결과 부담금별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징수교부금 지급기준의 개선방향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정률교부 방식으로의 회귀, 대기 및 수질배출부과금은 징수율 산정방식에 있어서 현년도와 과년도의 징수율을 분리하여 적용하는 것이 모든 지역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낮추고, 징수교부금의 증가를 가져오는 방안으로 나타났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현행 차등교부율 체계를 유지하되, 교부율 상향조정을 통한 재원배분의 역할을 확대하는 개선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징수교부금, 징수율, 차등교부,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생태계보전협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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