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LPF 제26권 제2호(2021. 8): 069~099
일본 고향납세 기부 제도의 지방재정 형평화 효과
국중호・염명배
본 연구의 목적은 2008년 도입된 일본 고향납세 기부 제도의 성숙화 과정에 대한 평가와 동 제도의 지역 간 지방재정 형평화 효과가 어떠하였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 한국에서 일본 고향납세 기부 제도의 재정 형평화 효과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고향납세 관련 10년 간의 축적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계열적인 재정 형평화 효과를 분석하였다는 점에 본 연구의 부가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고향납세 기부 제도는 응익원칙 상의 수익자 부담의 문제, 답례품 문제, 다른 기부금과의 형평성 문제, 고향납세의 제로섬 게임 여부의 문제 등이 지적되곤 한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논쟁을 떠안고 있다 하더라도 동 제도는 도쿄도와 같은 인구가 많고 도시발전이 크게 진전된 지역으로부터 산업화나 도시발전이 더딘 지역으로의 재정 재배분 기능을 수행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고향납세 기부금 순수령액(=수령액-기부액)이 지역간 지방재정에 미친 형평화 효과가 고향납세 기부 제도의 성숙화와 함께 커져왔음을 보이고 있다.
주제어: 고향납세 기부 제도, 주민세(지방소득세), 지방재정, 형평화 효과, 일본